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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지품 기내 반입시 벌금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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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공기에 반입 또는 휴대가 금지된 폭발물이나 총기 등을 들고 탈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8일 미교통안전청(TSA)은 칼을 기내에 반입했을 경우 벌금 250달러, 폭발물 반입시 벌금 1만 달러 등 손톱손질용 가위와 박스 커터 등과 같은 물품을 기내에 반입했을 경우 부과될 품목별 벌금내역을 공개했다.
항공여행자협회(ATA)의 데이비드 스템플러 회장은 기내에 무심코 총기를 반입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면서 벌금부과조치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A의 교통안전정책 담당 부국장인 톰 블랭크는 지난 주 의회 증언을 통해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기내에서 소화기 1,650점과 300만 여개의 칼, 57,000여 점의 폭발장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해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면서 공항검색대에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최대 벌금 액수를 1,1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소속인 TSA가 위반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마련했다.
새 조치는 금지물품 반입 위반자의 태도에 따라, 또 금지물품의 반입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경우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어린이나 항공여행경험이 적은 승객, 금지된 물품을 기내에 반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승객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손톱손질용 가위나 담배용 라이터를 무의식적으로 기내에 반입하려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도지 않는다.
TSA는 반입이 금지된 무기를 적발해내기 위한 이같은 조치를 어길 시에는 형사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원 : 시카고 지사, 미주 세계일보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