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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교통안전청, 공항내 단속,처벌 강화- 검색 거부시 벌금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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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검색 거부시 최저 $500, 위조여권 또는 비자 사용시 최고 $6,000 벌금 -

연방교통안전청(TSA)은 각 공항경찰 및 국토안보부와 공동으로 항공기내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각 공항의 안전검색대는 과거보다 더욱 구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TSA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각 항공사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각 공항에서는 위험물질을 휴대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안 검색을 방해하는 여행자에게도 벌금을 물리고 공항경찰과 연계해 바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나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 5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되며 공항 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또 보안검색대를 의도적으로 통과치 않을 경우에도 2,500달러에서 최고 6,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위조된 여권 및 비자를 소지하고 사용할 경우에도 최고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데 이어 민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된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한인 여행자들 중에는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항공여행시 위험물질 반입을 아예 삼가하고 보안요원들과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언성을 높이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하고 있다.



(자료원 : 뉴욕 지사, 중앙일보, 2.20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