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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인구 증대책으로 시민권 취득조건 완화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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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의 장기적 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출산율 부족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부총리 Lee Hsien Loong은 싱가포르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 외국에서 태어난 2세도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로는 싱가포르 시민권 취득은 아버지가 싱가포르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싱가포르에는 340만명의 시민 및 영주권자가 있으며 약 100만명의 외국인과 가족들이 살고 있다. 시민권 취득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은 정부가 유아 부족(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이며, 이 문제는 금년부터 사회적 공론이 되어왔다.

이광요 前수상의 아들이자, 고촉동 현 총리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Lee 부총리는 최근 국회연설에서 정부는 최근 부결된 바 있는 출산 장려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에는 공무원들이 현행 주 6일 근무 대신 5일근무로 바꾸는 것과 여성 공무원의 혜택을 제고하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출산 장려책이 8월까지는 마련될 것이며 도입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평균자녀수의 두배인 4명의 자녀를 가진 Lee 부총리가 말했다.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그는 이번 법률개정은 싱가포르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 태국 Nation지, ‘04.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