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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4개 여행사, 태국내 쇼핑시간 3시간 초과않기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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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4일-6일 일정으로 태국을 여행할 경우, 여행사에서 지정된 가게에서의 쇼핑시간은 총 3시간을 넘지 않도록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경시 香中旅國際旅行社, 釣魚臺국제여행사, 郵電국제여행사 및 中靑旅국제회의여행사 등 4개 여행사는 태국관광청 북경사무소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국 소비자가 태국 여행 중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사례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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