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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4개 여행사, 태국내 쇼핑시간 3시간 초과않기로 합의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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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4일-6일 일정으로 태국을 여행할 경우, 여행사에서 지정된 가게에서의 쇼핑시간은 총 3시간을 넘지 않도록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경시 香中旅國際旅行社, 釣魚臺국제여행사, 郵電국제여행사 및 中靑旅국제회의여행사 등 4개 여행사는 태국관광청 북경사무소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국 소비자가 태국 여행 중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사례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개 여행사는 태국상품 광고 중 합리적인 가격 및 고객이 받을 서비스 내용, 상세한 여행일정, 호텔이름, 태국 현지여행사 이름, 여행사 허가증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만약 태국에서의 일정중 소비자들이 보석상 혹은 특별히 마련한 쇼핑장소 즉 뱀농장 가죽제품 등에서 쇼핑할 경우, 귀국 후 1주일내에는 손님이 쇼핑한 물건의 질이 문제가되어 반환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환불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원 : 北京晩報, ‘04.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