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아웃바운드 정책 배경
ㅇ (중국의 외국인 유치) 중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지침「관광소비 잠재력 확산과 고품질 관광산업을 위한 조치*」발표(`23.9.29/국무원 판공실)
* 중국 인바운드 중심 정책으로 30개 세부 방안 구성. △관광상품/서비스 공급 확대, △입국관광 업무 최적화, △국제항공편 증편/인프라 투자 확대, △비자·세관 정책 간소화 등 ㅇ (경쟁국의 중국인 유치) 일부 국가 비자 면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정책 시행 중
□ 중국의 외국인 유치 관련 비자정책
■ (2월) 중국-몰디브 상호 비자 면제(30일 이내) 협정 발효
■ (7월) 중국, 싱가포르·브루나이 대상 단기 비자 면제(15일 이내)
■ (11월) 중국-카자흐스탄 상호 비자 면제(30일 이내) 협정 발효
■ (11월) 중국, 프랑스 등 6개국 대상 단기 비자 면제(15일 이내) |
ㅇ 일부 국가 대상 일방 비자 면제
- 싱가포르, 브루나이(`23.7월~)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23.12월~`24.11월)
* 말레이시아, 12.1(금)부터 중국 대상 30일 단기 비자 면제 정책 시행
※ 프랑스, 네덜란드 : 대중국 투자 각 전년 동기대비 90%, 33% 증가 / 스페인 : EU 국가 제외 중국이 최대 무역교역국 / 독일 : 독일 총리, 2022년 비즈니스 사절단과 중국 방문 / 이탈리아 : 발표 당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탈퇴 전
ㅇ 일부 국가 대상 비자 발급 비용 인하(`24년 말까지 항목별 최대 25%)
- 한국,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3개국 적용 확인
ㅇ 일부 국가 대상 비자 발급 간소화
- 지문 채취 면제 : 한국, 네덜란드, 쿠웨이트(~`24.12월) / 일본, 베트남, 독일, 스위스, 프랑스, 브루나이(~`23.12월) 시행 확인
- 예약 절차 폐지 : 한국, 뉴질랜드, 이란(`23.10.23~) / 일본(`23.11.20~) 시행 확인 ㅇ 몰디브(2월~), 카자흐스탄(11월~) 30일 이내 비자 면제 협정 발효
□ 경쟁국의 중국인 대상 비자정책
■ (일본)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중
■ (태국) 중국 등 대상 `24.2월 말까지 임시 비자 면제 제도 도입
■ (말레이시아) 중국 관광객 대상 30일 이내 비자 면제 정책 실시
■ (스리랑카) 중국 포함 7개국 대상 `24.3월 말까지 입국 비자 면제
■ (싱가포르) 중국과 30일 이내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체결 합의. 내년 발효 예정 |
ㅇ (일본)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중
- 개인 관광비자 발급* 시 납세증명 선택 제출로 완화(`23.5월~)
* 대학생은 재학증명 또는 3년 이내 졸업증명 서류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대체 가능(단수 15일)
- 중국 본토 거주자 대상 전자 단수비자 발급 시작(`23.6월~)
ㅇ (태국) 중국 등 대상 `24.2월 말까지 임시 비자 면제 제도 도입
- 태국 비자 면제 직후 총기 난사사건 등으로 중국인 입국객 급감, 비자 면제로 인한 관광객 증가 효과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태국 총기 난사사건 : 10.3(화) 태국 방콕 시내 고급 쇼핑몰에서 14세 소년의 총기 난사로 중국 관광객 1명 포함 3명 사망
ㅇ (말레이시아) 중국 관광객 대상 30일 이내 비자 면제 정책 실시
- 단, 입국 전 전자 입국 카드 작성 필요
ㅇ (스리랑카) 중국 포함 7개국 대상 `24.3월 말까지 입국 비자 면제
- 단, 입국 전 전자 여행 허가 신청 필요
ㅇ (싱가포르) 중국과 30일 이내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체결 합의. `24년 발효 예정
ㅇ (베트남)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등 대상 단기 비자 면제 내부 제의 ㅇ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관광부, 중국 포함 20개국 단기 비자 면제 고려 중
붙 임 : 한-중 상호 비자정책 및 일본의 중국 대상 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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