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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갑질 고객」에 대한 숙박 거부 등 여관업법 개정 세부지침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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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갑질 고객」에 대한 숙박 거부 등 여관업법 개정 세부지침안 마련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관업법(한국의 숙박업법)의 제4조, 5조의 일부 개정을 통해 숙박업소의 영업주가 이른바 ‘갑질 고객’의 숙박을 거절할수 있도록 하고, 확산 우려가 있는 중요 감염증의 유행시기에는 숙박객 대상 체온검사 등의 협력 요청이 가능한 동시에 숙박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관계자 검토회를 통해 2023년 12월 법 시행에 앞서 아래와 같이 관련 세부지침의 초안을 마련하여 공표함. □ 여관업법 개정 세부 지침안 검토내용 〇 ‘갑질 고객’에 대한 숙박 거부가 가능한 경우 (1) 고객의 요구에 대한 종업원의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요구를 반복하였을 경우 (2) 숙박료의 할인 등 그 내용의 실현이 쉽지 않은 과도한 서비스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 (3) 난폭한 언동, 성적인 발언 등 종업원의 심신에 부담을 주는 언동이 있었을 경우 (4) 장기간에 걸쳐 대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5) 종업원의 무릎을 꿇리는 등 과도한 사죄를 요구하는 경우 (6)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장기간의 간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
〇 확산 우려가 있는 중요 감염증에 대한 대응 지침 (1) 감염법상 1,2류(에볼라바이러스, 결핵 등)에 해당하는 감염증, 확산 우려가 있는 특정 감염증(과거 코로나바이러스 등) 환자의 경우 숙박 거절이 가능 (2) 특정 감염증의 국내 유행시기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숙박객에 대해 체온검사나 진단결과서의 제출, 객실에서의 대기를 요구할 수 있음.
〇 장애인 차별금지의 철저 (1) 숙박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부담이 과중되는 사유가 장애인차별해소법 상의 사회적 장벽 제거에 대한 요구일 경우 숙박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영업자는 상기 법에 의거하여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 금지 및 합리적 배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숙박거부를 할 수 없음.
□ 향후 계획 〇 후생노동성은 법 개정에 의한 숙박거부 사례, 감염증 발생시의 대응 방안 등 숙박업자와 숙박고객이 겪을 수 있는 혼란 및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가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이를 홍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나 운용 방침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내년 4월까지 숙박과 관련한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숙박업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끝. [자료출처] 일본 후생노동성(10.10) : https://www.mhlw.go.jp/stf/newpage_35694.html NHK(10.11) : https://www.nhk.or.jp/shutoken/newsup/20231011d.html 트래블보이스(10.12) : https://www.travelvoice.jp/20231012-15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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