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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스텔스 마케팅 규제 실시(2023.10월 부터)

도쿄지사|2023.06.23 13:48

스텔스 마케팅 규제 개요

2023.10월 부터 광고주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홍보활동을 하는 스텔스 마케팅은 광고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됨.

스텔스 마케팅으로 적발되는 경우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니,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광고 등을 포함하여 광고사업 추진방향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스텔스 마케팅 규제 내용

스텔스 마케팅으로 적발된 경우 경품표지법위반에 해당함. 소비자청을 통해 사업자명이 공표되고, 사업자는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명령을 받게되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분을 받게됨.

대상

형사처분 내용

개인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

3억엔 이하의 벌금


주요 스텔스 마케팅 사례

광고 표기 없이, 유명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하는 경우

광고 표기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좋았다’, ‘추천이다등의 감상을 SNS에 올리는 경우

광고 표기 없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소감을 남기는 경우


미디어를 활용한 팸투어 진행시 규제 범위

1. 일반소비자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

이번 규제는 일반소비자 보호가 목적이기에 BtoB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2. 의뢰한 기업·단체가 기사내용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

미디어가 자발적인 의사로 기획·편집·제작한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3. 미디어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의뢰인지 확인

통상 취재협력비를 크게 뛰어넘는 금전적인 제공, 사례의 지불이 있는 경우 광고표기가 필요

4. 미디어측이 편집권한을 포기하는 형태인지 확인

사업자가 기사 내용의 결정에 관여한 경우는 광고표기가 필요

 

광고 마케팅 진행시 유의 사항

광고(広告)선전(宣伝)프로모션(プロモーション)PR 등의 문구를 표기할 것

‘A회사로부터 상품 제공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을 삽입할 것

광고 표기를 두드러지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대량의 해쉬태그 속에 숨겨 표기하거나, 휘발성 표기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출처 : 트래블저널(주식회사 트래블저널, 6.5), 소비자청 발표자료(6.1) 등 현지언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