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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스텔스 마케팅 규제 실시(2023.10월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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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 마케팅 규제 개요 ◯ 2023.10월 부터 광고주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홍보활동을 하는 스텔스 마케팅은 광고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됨. ◯ 스텔스 마케팅으로 적발되는 경우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니,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광고 등을 포함하여 광고사업 추진방향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스텔스 마케팅 규제 내용 ◯ 스텔스 마케팅으로 적발된 경우 경품표지법위반에 해당함. 소비자청을 통해 사업자명이 공표되고, 사업자는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명령을 받게되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분을 받게됨.
□ 주요 스텔스 마케팅 사례 ◯ 광고 표기 없이, 유명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하는 경우 ◯ 광고 표기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좋았다’, ‘추천이다’ 등의 감상을 SNS에 올리는 경우 ◯ 광고 표기 없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소감을 남기는 경우 □ 미디어를 활용한 팸투어 진행시 규제 범위 1. 일반소비자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 → 이번 규제는 일반소비자 보호가 목적이기에 BtoB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2. 의뢰한 기업·단체가 기사내용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 → 미디어가 자발적인 의사로 기획·편집·제작한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3. 미디어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의뢰인지 확인 → 통상 취재협력비를 크게 뛰어넘는 금전적인 제공, 사례의 지불이 있는 경우 ‘광고’ 표기가 필요 4. 미디어측이 편집권한을 포기하는 형태인지 확인 → 사업자가 기사 내용의 결정에 관여한 경우는 ‘광고’ 표기가 필요
□ 광고 마케팅 진행시 유의 사항 ◯ 광고(広告)ㆍ선전(宣伝)ㆍ프로모션(プロモーション)ㆍPR 등의 문구를 표기할 것 ◯ ‘A회사로부터 상품 제공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을 삽입할 것 ◯ 광고 표기를 두드러지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대량의 해쉬태그 속에 숨겨 표기하거나, 휘발성 표기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출처 : 트래블저널(주식회사 트래블저널, 6.5), 소비자청 발표자료(6.1) 등 현지언론종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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