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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22.12.29 이후 홍콩 입국시 방역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변화 내용

홍콩지사|2022.12.31 11:46

첨부파일

<요 약>

□ 입국 후 PCR 의무 검사 폐지

□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 가능

 - 영문/중문으로 확인 가능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전자 또는 종이 문서로

   소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 입국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입국 가능

 -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두고 90일간 보

 - 입국 전 온라인 건강상태신고 작성 권고(의무아님)

□ 마스크착용 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해제(백신패스 폐지 포함)

 (출처) 홍콩 정부 보도자료 www.info.gov.hk/gia/general/202212/28/P2022122800773.htm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59&page=1

 

1. 홍콩 입국 전(출발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

 가.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1)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 최소 90일 보관

   2)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

     - 본인의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진 기록,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등을 작

  나.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 :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2. 홍콩 입국

 가.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1) 홍콩 입국 후 입국 당일(0일)부터 입국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권고

  2) 홍콩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3. RAT 또는 PCR검사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

  가. 홍콩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

   1) 홍콩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신고

   2) 검사한 다음날을 1일로 최소 5일 간 격리

     - 격리 4일차와 5일차에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시 5일차에 격리해제

     - 하루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틀 연속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계속 유지

   3) 격리 장소

     - 집 안에 방, 화장실이 2개 이상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 격리(비용 무료)

     - 무비자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4)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없음

 

4. (참고)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나.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적용은 중단

 다.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패스 확인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