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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백신접종을 조건으로 한 격리기간 단축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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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는 5.7(금)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5.12(수)부터 해외발 입국 홍콩 ID 소지자 중 백신접종자에 한하여 격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발표. 정부가 분류한 위험도별 국가 분류에 따라 격리기간 다르게 적용 예정이며, 홍콩 입국전 21일 내 해당 지역 체류자에 대하여 개별 기준 적용 <초고위험국가 Extremely High-risk(A1) : 브라질,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입국조건 : 2시간 이상 코로나 발생 특정장소에 체류하지 않은자 /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 정부지정 호텔 21일 숙박 예약증 제출(영/중문) 격리정책 : 21일간 정부지정 호텔 의무격리 / 이후 7일간 능동감시 / 입국후 26일째 정부 지정 코로나 검사 센터에서 의무검사 실시 <고위험국가 Very High-risk(A2) : 아일랜드, 영국(5.7일부터 분류 변경적용)> 입국조건 :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 정부지정 호텔 21일 숙박 예약증 제출(영/중문) 격리정책 : 21일간 정부지정 호텔 의무격리 / 이후 7일간 능동감시 / 입국후 26일째 정부 지정 코로나 검사 센터에서 의무검사 실시 <위험국가 High-risk(B) : 벨기에, 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등 17개국> 입국조건 :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 정부지정 호텔 21일 숙박 예약증 제출(영/중문) 격리정책 : 21일간 정부지정 호텔 의무격리 <중위험국가 Medium-risk(C) : A1-2, B, D 및 중화권(대륙,대만,마카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입국조건 : 정부지정 호텔 21일 숙박 예약증 제출(영/중문) 격리정책 : 21일간 정부지정 호텔 의무격리 -> 백신접종자에 한하여 격리기간 14일로 단축, 이후 7일간 능동감시, 입국 후 2번의 의무 코로나 검사 등 필요 <저위험국가 Low-risk(D) :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입국조건 : 정부지정 호텔 14일 숙박 예약증 제출(영/중문) 격리정책 : 14일간 정부지정 호텔 의무격리 / 이후 7일간 능동감시 / 입국후 16일 및 19일째 코로나 의무검사 실시 -> 백신접종자에 한하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이후 7일간 능동감시, 입국 후 코로나 의무 검사 실시 * 참고 : 홍콩정부 공식보도자료 및 국가별 격리정책 안내 https://www.news.gov.hk/eng/2021/05/20210507/20210507_162630_307.html?type=ticker https://www.coronavirus.gov.hk/eng/high-risk-pla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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