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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2주간에서 4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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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베트남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이 거치는 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의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여기에 추가로 1주간 자가 격리까지 시행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 * 베트남 입국 후 3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격리 시설에 입소한 당일과 14일차, 20일차 등 최소 3회에 걸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함. 이어 곧바로 1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이동이 금지되며 격리 해제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함 * 이동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거나 보건당국 요원 또는 공안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짐 * 이전에 비하면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28일, 검사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각각 늘어난 셈. 기존에는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 2주 동안 보건 당국에 신고한 거주지에 머물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수시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였음 *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교민사회는 불만을 제기하였음. 한 대기업 주재원은 "사실상 4주간 밖으로 이동이 제약된다면 업무상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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