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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식낭비 방지를 위한 반식품 소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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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정부는 식량안전 보장 및 식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반식품소비법(反食品浪费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 . o 주요 내용은 △공무활동 식사시 규정기준을 초과하지 말 것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소비자 대상 장려 △ 음식 주문시 낭비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처리 비용 부과 △음식점에서서 소비자의 과다한 음식 주문 유도시 최대 1만 위안의 벌금 부과 △식품 생산자가 심각한 낭비시 최대 5만 위안의 벌금 부과 △ 먹방 콘텐츠 제작시 최대 10만 위안 벌금 부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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