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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현 조류독감 ''종식선언'' -이동제한 해제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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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현의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야마구치현은 18일, 농수성 대책본부의 안전확인을 토대로 ''종식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2일 이래로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0KM로 설정되어있던 닭, 계란의 이동제한은 19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되었다.

정부당국의 방역 매뉴얼은 방역조치완료후, 28일 이상은 감염확대를 감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제한구역내에는 17곳의 채란양계장이 있으며, 19일 아침 산란분부터 출하를 재개하게 되었다.

현 당국은 오이타현에서 새로운 감염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조류를 사육하는 개인이나 학교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자료원 : 후쿠오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