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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발 베트남 항공편 재개, 입국절차는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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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한국 기업인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국 간 주요 노선을 25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하노이·호치민 노선), 베트남항공 (인천~하노이 노선)의 왕복운항 재개 ○ 항공편은 재개됐으나 격리 조치를 비롯한 베트남 입국 절차는 전과 동일 -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업무 일정 및 격리 장소 사전 제출 필요
○ 9월 21일자 베트남 보건부의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신규 격리 관찰 규정(4995/BYT-DP호 공문) - 베트남 입국 가능 대상자 :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베트남에 업무 목적으로 14일 이상 체류하는 외교관, 공무원, 투자자,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및 그들의 가족, 학생, 국제 대학생,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친인척 등 - 입국 전 절차 :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업무 일정과 격리 장소를 사전 제출 - 입국 절차 : 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시설 격리되며, 음성인 경우 제 2차 검사를 받을 때까지 격리소(호텔)에서 계속 격리. 모든 입국자는 격리 6일째에 2차 검사 진행.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 격리되고, 음성이면 각자의 거주지로 이동해 8일간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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