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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 자가격리 전용시설에서 격리토록 국경 조치 강화 (8/29 자정 이후 적용)

|2020.09.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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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Covid-19 상황이 심화되고 한국 전역에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에 대한 국경 조치가 강화됨.

- 2020년 8월 29일 0시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환승을 포함하여 한국 여행(거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전용시설에서 격리

- 이전에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임대)주택에서 격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가격리 전용시설에서 격리하도록 지침 강화. 자가격리(SHN)가 끝나기 전 Covid-19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이전과 동일

- 단,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싱가포르를 떠난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2020년 9월 1일 이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전용시설 비용 부담이 면제되고 Covid-19 테스트 비용만 부담(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경우는 면제). 그 외 경우에는 자가격리 전용시설과 테스트 비용 부담

 

○ 싱가포르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추어서 국경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