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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동향 상세 내용 - 구분 제목 권역 등록일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일본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민박영업 180일 한도로 허용

|2018.07.06 09:42

첨부파일

- 기존 여관업법에서 금지하던 주거전용지역이나 무인시설에서의 민박 영업이 연간 180일을 한도로 허가

* ’17.6월에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 법안이 가결되었고, ’18.6.15부터 시행

- 허가제인 여관업법(간이숙소영업)과는 달리 민박물건 보유자가 신고만하면 여관업법의 별도 허가 없이 민박 운영이 가능


< 상세 내용 >

일본 주택숙박사업법 시행내용

구분

집주인 거주형

집주인 부재형

요건

- 주택(주민등록 必要)
- 영업일에 실제 거주할 것
- 영업일수 : 180일 이하(조례 제한 可)
- 주택숙박사업자 :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신고(자연인)

- 주택(주민등록 不要)
- 영업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
- 영업일수 : 180일 이하(조례 제한 可)
- 주택숙박사업자 :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신고(자연인, 법인)
- 주택숙박관리업자 : 국토교통성 등록 필수

입지조건

전용주거지역 허용(조례로 제한 가능)

의무사항
  • ① 이용자 명부 작성(외국인 여권사본저장)
  • ② 최소한의 위생 기준 준수
  • ③ 주변 거주자와 분쟁방지(쓰레기, 소음 등)
  • ④ 주택관리 법령 규약 계약 준수
  • ⑤ 숙박자 인당 3.3㎡ 이상 규모 확보
  • ⑥ 기관(경찰, 지자체, 세무 등) 정보 제공
  • ⑦ 숙박 거부 금지
  • ⑧ 이용자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
  • ⑨ 무등록 중개사업자 이용 금지
  • ※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마련


- 주택숙박사업자와 숙박자 간 숙박계약 중개업을 하려면, 관광청에 등록 필요,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사이트도 이에 해당

<도쿄지사/일본관광청,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