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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민박영업 180일 한도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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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여관업법에서 금지하던 주거전용지역이나 무인시설에서의 민박 영업이 연간 180일을 한도로 허가 * ’17.6월에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 법안이 가결되었고, ’18.6.15부터 시행 - 허가제인 여관업법(간이숙소영업)과는 달리 민박물건 보유자가 신고만하면 여관업법의 별도 허가 없이 민박 운영이 가능 < 상세 내용 >
- 주택숙박사업자와 숙박자 간 숙박계약 중개업을 하려면, 관광청에 등록 필요,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사이트도 이에 해당 <도쿄지사/일본관광청,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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