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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일부 중국인 대상 도착비자 신설

|2017.09.14 11:15

첨부파일

- 필리핀 이민국은 8.17 부로 중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인단체관광객, 비즈니스 고객 및 회의 참가 대표 대상 도착비자를 신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필리핀 관광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여행사가 조직한 단체관광객, 필리핀 현지 또는

외국상회와 기타 정부부문에서 인정한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객, 필리핀에서 개최

되는 회의와 전시회 참가 대표와 대회 참가 운동선수에 한함

발급 방법

출발일 기준 최소 10일전에 여행사를 통해 필리핀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하며,

도착비자를 발급받은 관광객은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함

발급 비용

인당 비자 발급비 USD25와 조사비 PHP10(원화 약 29,000원)


- 한편 필리핀 방문 중국인이 올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 약 45만 명이 방문하여 한국, 미국에 이어 중국이 필리핀 인바운드 제3시장임

(출처 : 마닐라지사, 광저우지사, 베이징지사/Business Mirror 등,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