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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 시 면세환불 방식으로 면세제도 변경 검토

도쿄지사|2024.12.23 10:01

□ 현행 일본 면세제도

 ㅇ 일반물품소모품 등 동일한 구매처에서 1일 구입액 5,000(세금 제외이상 50만 엔 이하일 경우 구매자 여권 확인 후 현장에서 소비세 면제

 ㅇ 면세로 구입한 품목은 반드시 외국으로 반출하여 사용해야 하며 소모품은 일본 내에서 포장 개봉 불가

 ㅇ 면세구입 대상자

    -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입국 후 6개월 미만임이 확인된 사람(외교공용미군 재류자격 가진 자 제외)

    - 단기체재외교공용미군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 면세 가능

 

□ 추진 배경 

 ㅇ 현행 제도에서는 면세품 반출을 확인할 수 없는 여행자에게 소비세 징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ㅇ 출국 시 세관검사를 피하는 여행객이 발생하고특히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부정 사례가 증가

    - 2022년도 1회 입국 시 면세구매 금액이 1억 엔 이상인 여행자는 374명으로 총 면세구매 금액은 1,704억 엔(1인당 약 4.5억 엔)

    - 관에서 반출을 확인된 사람은 57(전체의 15.2%, 적정하게 국외로 면세품을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

    - 소비세를 즉시 징수한 56명 중 실제로 현장에서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1

 ㅇ 정부는 부정방지를 위하여 각 공항과의 제휴도 추진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면세제도 변경 검토

 ㅇ 2024년 세제개정대강령에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면세제도 재검토()’포함

 ㅇ 국토교통성은 2025년 세제개정에 대해서도 외국인 여행자 편리성 향상면세점 사무부담 경감 등을 근거로 면세제도 검토’ 요청

 ㅇ 면세제도 변경 방향성

    - 판매점에서 판매 방식을 면세판매에서 과세판매로 변경

    - 면세품 구매자가 출국 시 여권을 제시하고 국외로 물품 반출이 확인되면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반출확인’ 방식으로 변경

   여권확인은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실시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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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세품 구매자의 편의성 향상 및 면세품 판매점 부담 경감을 위 면세 판매 요건 검토

    - 소모품 특수 포장 폐지

    - 소모품 상한액(50만 엔철폐

    - 판매점에서 일반물품과 사업용품 판정 불필요


□ 제도변경 추진 일정

 ㅇ 새로운 면세제도 세부내용은 2025년 세제개정 시 결정

 ㅇ 2024년 12월 제도 개요 결정, 2025년 1월 새로운 면세관리 시스템 사양서 초안 공개

 ㅇ 2025년 중 법령 개정 후 2026년 시행 예정

 

□ 제도 변경에 대한 과제

 ㅇ 제도 변경 후 세관에서 가게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물품을 현장에서 대조해야 하는 업무 부담 증가

 ㅇ 인력이 부족한 지방공항 중심으로 인력부담이 가중되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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