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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동향 상세 내용 - 구분 제목 권역 등록일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관광산업동향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산업전략팀|2021.08.31 13:28

첨부파일

□ 관광산업 특수분류란?

○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

○ 관광산업 범위와 규모 확장, 국제관광산업 분류기준과 호환 가능한 분류체계 필요성 대두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허가・신고・

지정된 7개 업종* 외, 산업의 실질적 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필요

* 관광산업 7대 업종 : (1)여행업, (2)관광숙박업, (3)관광객이용시설업, (4)국제회의업, (5)카지노업, (6)유원시설업, (7)관광편의시설업

○ 이에, 2010년 2월 관광산업 특수분류 제정 및 2012년 3차 개정

 

관광산업 특수 분류

○ 목 적 :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 근 거 :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 분류구조

- 핵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상호의존, 부분적용, 지원산업으로 영역별 분류를 추가하여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함께 알 수 있도록 분류구조를 재구축함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사업체를 별도 표시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분류

분 류

주요내용

1. 핵심 관광산업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

*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 등

2. 상호의존 관광산업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금융 및 보험업, 레저장비업을 포함

3. 부분적용 관광산업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

4. 관광 지원산업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관련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를 포함

 


 - 출처 :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세설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셈터포털

(관광산업 특수 분류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