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동향 관광산업 특수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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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 특수분류란? ○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 ○ 관광산업 범위와 규모 확장, 국제관광산업 분류기준과 호환 가능한 분류체계 필요성 대두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허가・신고・ 지정된 7개 업종* 외, 산업의 실질적 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필요 * 관광산업 7대 업종 : (1)여행업, (2)관광숙박업, (3)관광객이용시설업, (4)국제회의업, (5)카지노업, (6)유원시설업, (7)관광편의시설업 ○ 이에, 2010년 2월 관광산업 특수분류 제정 및 2012년 3차 개정
□ 관광산업 특수 분류 ○ 목 적 :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 근 거 :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를 기초로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 분류구조 - 핵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상호의존, 부분적용, 지원산업으로 영역별 분류를 추가하여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함께 알 수 있도록 분류구조를 재구축함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사업체를 별도 표시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관광산업 특수 분류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