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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외자 여행사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허용 동향

베이징지사|2022.10.13 18:19

□ 발표기관 : 중국 국무원 (2022. 10. 8)
    * 국무원 홈페이지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10/08/content_5716699.htm
    * 관련기사(新浪财经):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22-10-09/doc-imqqsmrp1969377.shtml?finpagefr=p_115

□ 발표내용 : "외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허용" 발표

○ 중국 국무원, <여행사 조례> 관련 규정의 일시적 조정 시행으로 상하이, 충칭 지역의 외자* 여행사의 중국에서 대만을 제외한 해외 여행 업무 허용
    * 외자기업(독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 중국 국무원은 톈진, 상하이, 하이난, 충칭 지역의 외자 기업에 대해서 아웃바운드 업무 허가를 시범적으로 허가한 바 있음(2021.4월)
  - 베이징의 경우 외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시범 허용(2019.1월)하였으나, 실제로 허가 받은 국적 여행사는 없음

  ○ 국무원, 외자 여행사 관련 행정 법규 규정을 일시적 조정 시행 발표 (2022.10.8)

관련 행정 법규 규정《여행사 조례 23조》 조정 시행 내용
외자 여행사는 중국 대륙 거주자의 출국 여행 업무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여행 업무 불가, 단, 국무원 결정,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홍콩마카오와 긴밀한 무역관계 수립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상하이, 충칭시 지역에서 설립되고 자격을 갖춘 외자 여행사는 대만을 제외한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참여 허용 (발표일~2024.4.8)
 

□ 시사점  
  ○ 중국 국무원의 관련 행정 규정을 일시 조정ㆍ시행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점차 여행 시장을 확대 개방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가능
  ○ 외자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여행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향후 중국내 타 지역 추가 확대 가능성 및 국내 여행사의 중국 여행시장 비즈니스 기회 확대 예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