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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랄산업 및 무슬림 유치정책 연구

마닐라지사|2024.12.23 18:12

검토배경

 

필리핀은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을 신봉하고 무슬림 인구는 6.4%에 불과 하지만 지리적으로 무슬림 국가와 인접하여 할랄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 이슬람 국가의 할랄산업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 무슬림 관광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 소재 빌굴 필요

 

할랄시장 현황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0년 기준 19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4.6%를 차지. 또한, 높은 출산률로 인하여 ’34년에는 24.7억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무슬림 인구에 비해 젊은 세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인구 증가에 따라 무슬림시장도 급격하게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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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23년에 무슬림 관광시장은 14,500만명의 아웃바운드 관광을 기록해 ’19년의 90%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성장추세가 계속되어 ‘28년에는 23천만명의 아웃바운드 관광객과 2,250억 달러의 관광 지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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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lobal Muslim Travel Index 2024

 

 

또한, 할랄 푸드나 기도실 같은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었던 부분 외에도 화장품, 제약 등의 분야에까지 할랄인증 요구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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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0 무슬림 관광객 유치안내서(한국관광공사)

 

 

 

‘24년 기준무슬림 관광객의 주요 목적지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 순으로 비이슬람 국가로 한정해 살펴보면 필리핀은 12위에 랭크(한국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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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lobal Muslim Travel Index 202


필리핀의 할랄산업 정책 연혁

 

  ○ 필리핀 이슬람 다와 평의회(IDCP) 설립

  설립근거 : ‘8111월 설림 후 ’82년 필리핀 증권거래 위원회(SEC)등록

  • 기관성격 : 필리핀 전역의 98개 무슬림 단체의 연합체(NGO)

  • 주요활동 : Da’wah활동(이슬람 교리 전파 등), 할랄인증(필리핀 최초 인증기관), 국제협력, 무슬림 복지증진 등

 

  ○ 무슬림 사무국(OMA) 설립

  • 설립근거 : 대통령 행정명령 46(2003)

  • 주요권한 : 무슬림 커뮤니티 관리, 할랄인증제도 관리 등

  • 해산 : 할랄인증 표준에 대한 IDCP와의 분쟁으로 소송 결과 패소하여 독점적 권한 권한 해제

 

  ○ 법률 제정을 통한 국가 무슬림 위원회(NCMF) 설립

  • 설립근거 : 공화국법(R.A.) 9997(2010)

  •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같은 무슬림 부족에서 2인 이상의 위원 선출을 금지했으며, 여성/청소년/울라마(무슬림전문가 그룹)1인 이상의 쿼터를 할당

  • 주요권한 : 무슬림 관련 정책 수립, 필리핀 할랄기관 홍보, 대외협력, 무슬림관련 제도 연구, 할랄인증 개발 등

  • ICDP와의 관계 : OMA의 권한을 승계받은 NCMF는 과거처럼 ICDP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인하지도 않음

 

  ○ 법률 제정을 통한 국가 무슬림 위원회 하위단체 설립

  • 설립근거 : 공화국법(R.A.) 10817(2016)

  • 설립내용 : 필리핀의 할랄 개발과정 감독을 위해 필리핀 할랄 위원회(Halal Committee in the Philippines) 설립 및 필리핀 인증 위원회(Philippine Accreditation Bureau, PAB) 할랄 인증 인증기관 감독권한 이양

  • 주요권한

 - 필리핀 할랄위원회 : 할랄인증 및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IDCP등 민간 인증기관 및 글로벌 할랄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

 - 필리핀 할랄위원회 : 검사, 시험, 인증 기관 등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

 

 ○ 필리핀 할랄관광 프로젝트 진행(2016)

 • 추진주체 : 필리핀 관광부(DOT)

 • 추진목적 : 무슬림 친화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 글로벌 할랄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랄 인증을 강화, 무슬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며 필리핀을 무슬림 친화적인 여행지로 홍보하는 것을 목표

 • 상세내용

- 할랄인증 강화 :필리핀 전역에서 음식점, 호텔, 관광지에 대한 할랄 인증 확대.

*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주요 도시및 관광지에서 무슬림 친화적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

- 할랄관광 가이드라인 개발 : 기도실, 할랄 음식 제공, 무슬림 친화적 시설 설계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

- 할랄관광지도 및 어플리케이션 출시 : 인기 관광지 소개와 함께 무슬림 친화 적인 옵션 제공

- 글로벌 할랄관광박람회 참가 및 무슬림 친화 관광지 홍보

 • 프로젝트 성과 및 한계

- 성과 : 필리핀 내 할랄 인증 음식점과 숙박 시설의 수 및 관광객 증가

- 한계 : 경쟁국 대비 인프라부족, 관광업계 종사자의 무슬림 문화 이해 부족, 일관된 할랄 인증 표준을 구현에 한계

 

필리핀 할랄관광 프로젝트 진행(2019)

 • 추진주체 : 필리핀 관광부(DOT)

추진목적 : 무슬림 친화 관광서비스 개선, 글로벌 할랄관광표준 준수를 통한 무슬림관광객 증가

 • 상세내용

- 무슬림 관광 친화적 인프라 확장 : 음식점, 호텔, 리조트에 할랄 인증 추가 부여, 주요 공항과 관광지에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 추가 설치

- 교육 및 역량 강화 : 관광 산업 종사자들에게 무슬림 문화와 할랄 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할랄 관광 가이드북 발행 : 주요 도시(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의 할랄 음식점, 숙소, 기도 공간 등 상세 정보 포함

- 국제 무슬림 관광 시장 타겟팅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동 국가를 포함한 무슬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적극적인 관광 캠페인 전개

 • 프로젝트 성과 및 한계

- 성과 : 필리핀의 무슬림 친화적 관광 이미지 제고 및 무슬림 관광객 방문율 증가

- 한계 : 경쟁국 대비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업계 종사자의 무슬림에 대한 이해도 낮음

 

펜데믹 이후의 무슬림 관광정책 동향

 

국가 할랄전략 추진(2023)

  • 추진주체 : 필리핀 산업통상부 등 9개 정부기관 합동 TF

- TF 구성 : 산업통상부, NCMF, 필리핀 중앙은행, 관광부, 농업부, 보건부, 외교부, 과학기술부, 민다나오 개발청

 • 추진목적 : 할랄산업 투자 확대(한화 약 55천억) 통한 중소기업 성장 및 5년 내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 추진내용

 -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슬람 금융, 할랄 친화적 여행 및 관광, 할랄 패션, 할랄 의약품, 할랄 화장품 분야를 모두 포함

 - 할랄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할랄인증 취득 독려

 -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통한 협업 강화

 - 무슬림 인구가 23%에 달하는 민다나오 지역 중심 지역 할랄위원회 설립 추진

 

주변 무슬림 국가와의 협력 강화(2023)

  • 국가 역사상 최초로 수쿠크 채권 발행

- 수쿠크 채권 :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이자의 수취나 지급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된 자금에 의한 사업이나 실물거래의 수익을 지급

- 필리핀 재무부는 수쿠크 채권 수요가 공급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초과 청약이 있었고, 첫 발행을 통해 10억 달러(한화 약 13,119억 원)를 조달했다고 밝힘

 - 무슬림 경제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필리핀 중앙은행, 이슬람 은행 및 금융 홍보 및 투자자 유치 추진

   - 필리핀에는 무슬림이 주로 거주하는 민다나오 지역에 알-아마나 이슬람 투자은행(AAIIBP)이 있고 필리핀 개발은행(DBP)이 지분 99.9% 보유

  • 주변 무슬림 국가와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한 민다나오 분쟁 완화 추진

 -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은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반군간의 주요 분쟁지역으로 1975년부터 본격화되어 1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재민 200만 명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100억 달러(한화 약 131,171억 원) 이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

 - 필리핀 정부는 분쟁 해결방안으로 해당 지역으로의 투자 및 경제 개발, 그리고 빈곤 완화를 제시

 

시사점

 


      국가차원의 할랄정책 수립 필요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와 융복합을 통해서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필리핀의 경우 우리와 같은 비 이슬람 국가이지만 오래전부터 국가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

특히, 할랄산업은 필리핀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인프라 확보와 무슬림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이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국가차원의 장기 프로젝트 설계 필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단일 인증표준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에서 주도적으로 할랄 인증을 시행해왔지만 국제적 표준과는 거리가 있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할랄 인증 표준(OIC, JAKIM )에 부합하는 인증 체계를 개발 필요.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할랄 인증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필리핀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인증단체가 난립하여 통일된 표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일된 표준 정립 가능.

 

차별화된 할랄관광전략 수립 필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할랄관광 전략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감이 있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슬림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K-POP, K-드라마, K-뷰티와 같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 한국관광만의 매력 홍보 필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인증단체가 난립하여 통일된 표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일된 표준 정립 가능.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위한 적극적 교육 정책 필요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3D업종 기피성향으로 인하여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중. 필리핀의 사례에서도 보듯 다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감당해야 하는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큼

할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 아울러 심리적 저항 완화를 위해 이태원 등의 외국인 밀집지역부터의 시범사업 추진이 바람직

 

자료 출처 :

2020 무슬림 관광 유치안내서(한국관광공사)

https://www.crescentrating.com/reports/global-muslim-travel-index-2024.html

https://lawphil.net/statutes/repacts/ra2016/ra_10817_2016.html

https://www.idcphalal.org/about-idcp

https://lawphil.net/statutes/repacts/ra2010/ra_9997_2010.html

https://arrow.tudublin.ie/ijrtp/vol10/iss2/8/

https://webunwto.s3-eu-west-1.amazonaws.com/imported_images/43659/session1_philippines.pdf

https://cids.up.edu.ph/wp-content/uploads/2022/09/PB-ISP-Reviewing-Contentions.pdf

https://www.pna.gov.ph/articles/1211725

https://business.inquirer.net/442167/ph-eyes-p230-b-investments-to-help-double-halal-goods-lineup

https://www.bbc.com/news/world-asia-67604592

https://www.pna.gov.ph/articles/1214636

https://www.arabnews.com/node/2393526/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