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시 세관신고를 스마트폰으로 |
|
|---|---|
|
첨부파일 |
|
|
- 입국자는 외국어대응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QR코드를 취득하면, 자동게이트에 대는 것만으로 통관이 가능 - 본 조치는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우선적으로 하네다 및 나리타 등 주요공항에 QR코드용 단말기를 설치 - 어플리케이션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 6개국 이상의 외국어가 대응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재는 입국자가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반입금지물품 및 세관범위 초과 상품의 소지여부를 기입하여 세관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 재무성은 이를 통해 일본 세관의 혼잡함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후쿠오카지사/일본경제신문, 201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