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의 출국여행 엄격 규제
○ 발표기관 : 국가이민관리국 (’22. 05. 10)
○ 주요내용
- 코로나19 외부유입, 내부확산 방지, ‘제로 코로나’ 방침 견지
- 불법 출입국 단속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 여권 및 출입국 증명 등 심사, 비준, 발급의 엄격한 적용
- 엄격한 출입국 정책, 국민의 불필요한 출국 활동을 엄격히 제한
* 필요 출입국 : 유학, 취업, 비지니스, 경제 무역, 과학기술 활동, 인도주의 등 명확히 긴급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외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출국전 검사 요구 완화
○ 대상국가 : 한국, 미국, 일본, 태국,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이집트, 멕시코,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 시행일시 : 5월말~ 6월초 (지역별 상이) * 해외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시행 공지(5.17~19).
○ 주요내용 : 해외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사요구 완화 (각 국가별 다소 상이)
- 취소사항 : 탑승 7일 전 핵산검사, 혈청항체 검사, 유감염력자의 폐 CT나 X선 검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제출
- 지속시행 : 탑승 전 2회 핵산 검사와 1회 항원 검사 * 코로나 무감염력, 유감염력, 환승 등 3유형으로 분류
① 코로나 무감염력자
· 탑승 48시간내 1차 핵산검사 / 탑승 24시간내 2차 핵산검사 / 탑승 12시간내 1차 항원검사
· 탑승구에서 유효 건강코드 및 항원검사 음성 증명
* 한국은 ① 48시간내 1회 핵산검사, 건강코드 신청, 탑승전 12시간내 1회 핵산검사 또는 ② 24시간내 1회 핵산검사 + 12시간내 1회 항원검사 중에서 선택
② 코로나 유감염력자
· 2회 핵산검사 필요, 간격은 24시간 이상 / 마지막 핵산검사 이후 28일간의 자가건강관찰 / 자가건강관찰 종료 이후 무감염력자와 동일한 검사
* 한국의 경우 완치확인 PCR검사: 2차례 핵산(PCR) 검사 진행(채취 시간 24시간 이상 간격).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후, 1개월 이후 항공편 예약 가능 ( 2차 PCR 검사 일시+1개월)
③ 환승객 : 출발국의 중국 영사관 및 환승국의 정책 준수 필요 (지역별 차이)
○ 기타사항 : 국가별 적용 내용 상이
· 상륙선원의 검사 조건은 일반승객과 동일, 출국전 관찰기간 단축 (14+7→10 등)
* 한국은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불필요
· 중국투자기업인, 항공승무원의 격리기간 단축
* 예) 투자기업인 입국후 21일(14+7)→ 10일, 항공승무원 출국전 7일→5일
□ 시사점
○ 최근 상하이, 베이징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정부는‘제로 코로나’정책을 견지하며, 또한 중국인의 불필요한 출국여행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아웃바운드관광의 재개는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시범운영, 입국전 검사절차 간소화 등 국제교류 재개를 위한 점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출처 : 国家移民管理局(’22.5.10), 中国驻韩国大使馆('22.5.19), 中国新闻网(5.20) 등 발표자료 분석
|